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찾아보니

꽃케이지연

이외 노르웨이는 상당히 특이한 무기형 제도인 예방적 구금 제도를 운영하는데, 유기징역형의 상한선은 21년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이후 석방 적합 심사를 거쳐 5년을 계속 추가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 2002년 무기징역형을 폐지한 뒤 대안으로 도입한 것. 단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다 추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예방적 구금이라 하여 별도의 선고가 반드시 이뤄져야만 한다. 


노르웨이는 21년이 최고형량인듯

댓글
4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