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오늘 심기 매우 불편허다.

profile
도맹
항문 장모 무죄 나온거에 이어

김학의시키 무죄 확정된거까지 들으니

울나라 미친거 아닌지...

정말 답답하고 화도나고 무섭다.

일본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시킨 미친 판사도 있는데 뭐 그리 놀라냐규?

그래서 더더욱 무섭고 케서 심기불편허다.

도대체 왜이래 미쳤어 베이베

빌어먹을 등골브레이커 ~~🎶🎵🎼


저것들 다 국민들의 등골브레이커임.


판검사들 엿 좀 맥여야 겠다. 

방법을 모색해봐야겠떠.

동의하는 사람들 같이해줄꺼지?😊😍🥰🤩😋

댓글
4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 무대무대홍<span class=Best" />
    2022.01.28

    ㅇㅇ그 방법 빨리 알려주시죠

    현기증 나요!

  • 도맹<span class=Best" />
    도맹Best
    작성자
    2022.01.28

    장모의 아들인지 사위가 병원장이었고,

    비영리재단을 만들어서 요양병원설립했는데 이익을 공범들끼리(장모 그중한명) 나눠먹음.

    ->비영리재단에서 의료기관설립시 수익이나면 공적인곳에만 사용해야되고 이윤추구할수 없음.

    근데 설립자들이 이익빼돌림.

    ->건강보험공단 돈,즉 세금 사기친거임.

    나중에 걸렸으나 공범들3명만 빵에가고 장모최인순 혼자 22억9 천만원꿀꺽.

    이유는,

    울나라 사람들이라면 듣도보도 못한 '책임면제각서(공범들이 장모는 무죄다고 쓴 내용임)'를 섰다는 거임.글고 장모는 그때 소환조차 하지않았다고함.

     

    두번째는.. 판결문 읽거나 들어봄?

    그런데도 같은 생각인거겠지?

    그래서 이건 논하기조차 싫음. Sorry.

  • 무대무대홍
    2022.01.28

    ㅇㅇ그 방법 빨리 알려주시죠

    현기증 나요!

  • IUdlwlrma
    2022.01.28

    ㅊㅊ

  • 마대홍
    2022.01.28

    개인적 사견임을 전제로

     

    장모 무죄건은 애시당초 요양병원 설립요건이 의사자격이 있어야 하나

    돈에 눈먼 장모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이사등재되었으나, 당시 60세

    중반의 일반여성이 병원운영에 관여할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됨.

    실질적 운영자들은 법적 처벌을 받았고, 요양급여 부정수급은 실지 병원에

    환자들에게 지원된 부분으로 의사면허가 없는 윤의 장모가 불법운영에 따른

    처분으로 국가적 손실로 볼일은 아니라고 봄.

     

    일제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건은 국가관 관계에서 각하가 정당하다고 봄

    모든 국가의 주권은 자국의 영토내에서만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자국법원

    의 판결만이 자국내에서 효력을 미치는 것임. 일제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일본법원에 소송을 재기하고 판결결과에 따라 자국기업들이 따르는 것이지

    국내법으로 다른 나라의 기업에게 배상판결을 내리고, 그 기업의 국내자산을

    강제 집행 처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이네요. 그래서 국가간 정치적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지난 정권의 적폐로 규정된 위안부에 관한 재판

    을 연기한 건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단죄되어 징역을 살고 있지만, 국가관 외교

    관계를 감안하면 판사의 각하는 타당하다는 사견입니다.

  • 마대홍
    도맹
    작성자
    2022.01.28
    @마대홍 님에게 보내는 답글

    장모의 아들인지 사위가 병원장이었고,

    비영리재단을 만들어서 요양병원설립했는데 이익을 공범들끼리(장모 그중한명) 나눠먹음.

    ->비영리재단에서 의료기관설립시 수익이나면 공적인곳에만 사용해야되고 이윤추구할수 없음.

    근데 설립자들이 이익빼돌림.

    ->건강보험공단 돈,즉 세금 사기친거임.

    나중에 걸렸으나 공범들3명만 빵에가고 장모최인순 혼자 22억9 천만원꿀꺽.

    이유는,

    울나라 사람들이라면 듣도보도 못한 '책임면제각서(공범들이 장모는 무죄다고 쓴 내용임)'를 섰다는 거임.글고 장모는 그때 소환조차 하지않았다고함.

     

    두번째는.. 판결문 읽거나 들어봄?

    그런데도 같은 생각인거겠지?

    그래서 이건 논하기조차 싫음. So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