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선관위 이거 확인되면 바로 후보 사퇴시키는게 맞는거 아님???
확인 된 건만해도 한두개가 아닌데 왜 아무런 스탠스도 없는거지?
이유 아시는분?
이런식일거면 저딴 법은 왜 만들어놓음?
그리고 조사하느데만 몇달 쳐 걸릴꺼면 사실상 법 자체의 의미가 없는거 아닌가??
ㅈㅗㅈ 같은 법이네 ㅅ11바
확인 된 건만해도 한두개가 아닌데 왜 아무런 스탠스도 없는거지?
이유 아시는분?
이런식일거면 저딴 법은 왜 만들어놓음?
그리고 조사하느데만 몇달 쳐 걸릴꺼면 사실상 법 자체의 의미가 없는거 아닌가??
ㅈㅗㅈ 같은 법이네 ㅅ11바
나도 궁금~
법이 윤석열을 위해서 존재했던건가?
선거법 위반 대체 언제 발동 하는건지
이거 청문홍답에 물어보고싶은데 레벨이 안되네요 아직... 너무 답답하다
나도 저게 제일 궁금함. ㅋㅋ
일반인이 증거찾은게 몇갠데 바로 보고 결정해서 맞으면 선거법 위반으로 사퇴시켜야지.
법이 일을 안함
절차가 너무너무 까다로운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