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데 환자 진료로 나온 수익을 의사가 아닌 사람이 사적으로 사용하면 불법 사무장병원임
윤석열 장모가 연루된 요양병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이 맞고 요양병원 개설자 3인이 유죄 받았음
윤석열 장모의 주장은 요양병원 개설자들에게 개설자금 2억원을 빌려주고 나중에 2억을 받았을뿐 병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거임
불법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받는것 자체가 불법인데
윤석열 장모가 연루된 불법 요양병원이 불법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부정 수급한 돈을 총 합하면 22억 9천만원임
불법 요양병원에서 나온 불법 수익금을 총 합하면 22억 9천이고 요양병원 개설자들이 이런식으로 돈 벌어서 2억을 장모에게 갚은거임
장모는 사기꾼들에게 2억 빌려주고 2억 돌려받았을 뿐이라는 주장이고, 불법 요양병원이 불법으로 수급한 22억으로 그 2억을 갚은거임
1심은 사기꾼들이 나쁜 짓 하도록 자금을 대준 것 자체를 유죄로 봤고 2심은 사기꾼들에게 자금을 대준 것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입장임
정리추여 빠진거 두개만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사위가 행정원장으로 인사나 수금에 참여한거로 밝혀졌고여(1심)
사인끼리의 각서 책임면제각서라는(범죄자들끼리 공모) 말도 안되는 이유로 불기소 되었던 사건임
22억을 장모가 수급한게 아니라면 이건 법적으로 애매하긴하겠다. 결국 장모가 불법인지 알았냐 몰랐냐를 증거로 내놓는게 문제일건데 법원은 증거불충분으로 봤나봄
이럼 안돼 1심에서 이미 장모가 설립에서 운영 보조금수급까지 모두 관여한것으로 판결했던거야
장모가 몰랐으면 왜 책임면제각서를 쓰고 사위(윤석열동서)를 행정원장으로 두고 인사나 수금에 참여했겠어 쩐주로 참여한순간 일반인은 이미 사무장병원으로 쇠고랑이야
오오 ㅎㅎ정리 감사합니다
요약추 근데 무죄 허허허
22억을 장모가 수급한게 아니라면 이건 법적으로 애매하긴하겠다. 결국 장모가 불법인지 알았냐 몰랐냐를 증거로 내놓는게 문제일건데 법원은 증거불충분으로 봤나봄
이럼 안돼 1심에서 이미 장모가 설립에서 운영 보조금수급까지 모두 관여한것으로 판결했던거야
장모가 몰랐으면 왜 책임면제각서를 쓰고 사위(윤석열동서)를 행정원장으로 두고 인사나 수금에 참여했겠어 쩐주로 참여한순간 일반인은 이미 사무장병원으로 쇠고랑이야
원금+통상적 수준의 이자 외에 자금거래가 있었는지 확인 필요하겠네.
정리추여 빠진거 두개만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사위가 행정원장으로 인사나 수금에 참여한거로 밝혀졌고여(1심)
사인끼리의 각서 책임면제각서라는(범죄자들끼리 공모) 말도 안되는 이유로 불기소 되었던 사건임
ㅊㅊ
정리 ㅊㅊ
이건 장모측이주장하는 내용이고 다른 동업자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음.
그 병원재단 이름도 최은순의 '은' 자를 따서 만든 재단이고
그 병원도 사위에게 줄거라고 말했다는증언이 있음.
그리고 최은순에 속아서 14억 정도를 투자하고 한푼도 못받고
14억 투자 + 17억을 더 내라고 요구하자 거절했고 그러자 최은순 내연남을 시켜서 경찰에 찔러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83376
헐
아주 쓰레기네요
봐도모르겠노
https://theyouthdream.com/politics/9138095
이글에 대해서 다른측면으로 설명해놨음.
클릭해서 한번 봐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