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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관위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인기글로 보내주십시오.

홍카맨 정치위원

질문내용

 

경선에서 탈락했던 후보자가 당에서 제명을 당한경우에는 출마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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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공직선거법 제 57조 2항에 따르면 출마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선거와 같이 선거구가 같은 경우에는 설령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라도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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