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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강용석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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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가세연 퇴사한 A씨, 가세연 '제보메일' 무단 접속

김세의 "강용석이 '가세연 퇴사자'를 관리자로 추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과거 유튜브 채널을 함께 운영했던 강용석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1일 서울서초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 대표는 13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KNL 강용석 나이트 라이브)의 근무자 A씨가 지난 10일 0시 7분 가세연 공식 제보메일에 접속한 사실을 가세연의 보안담당자가 발견했다"며 "지난 5월 23일 이후 강 변호사와 함께 가세연을 퇴사한 A씨는 가세연의 제보메일에 접근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3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KNL 강용석 나이트 라이브)의 근무자 A씨가 지난 10일 0시 7분 가세연 공식 제보메일에 접속한 사실을 가세연의 보안담당자가 발견했다"며 "지난 5월 23일 이후 강 변호사와 함께 가세연을 퇴사한 A씨는 가세연의 제보메일에 접근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지방선거 기간 불미스러운 일로 강 변호사와 결별한 이후 가세연의 전 채널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저희 직원이 실수로 제보메일의 관리자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아 이런 사달이 벌어진 것"이라며 "가세연 퇴사 후에도 제보메일을 꾸준히 열람해 오던 강 변호사가 매번 본인이 승인해 주는 게 귀찮았던지 A씨를 제보메일 관리자로 임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강 변호사는 아무런 권한도 없이 A씨에게 가세연 제보메일 관리자 권한을 부여해 A씨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도록 했다"며 "이는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8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11/13/20221113000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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