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08조제6항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ㆍ단체는 조사설계서ㆍ피조사자선정ㆍ표본추출ㆍ질문지작성ㆍ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 3항 (인용 공표․보도)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한다. 1. 해당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보도일자 등) 2.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
뭔가 익숙한 그림인데?
도배로 신고 부탁드립니다 분쟁 유발 및 도배로 청꿈 규정 사항 여러번 어긴 악질입니다
저의 고모부가 변호사인데 상관 없답니다
앗싸 이재명 우세 지역에 사네요. 제가 ㅋㅋ
뭔가 익숙한 그림인데?
ㅇㅇ 약간 12대선 리버스 보는거 같다
그땐 서울에서도 재앙이가 이김
근데 지금 항도 서울에서 이겼잖아
항이재인이거지
헐....
ㅊㅊ
사드 놓겠다고 해서 빡쳤능갑다 ㄷㄷ
넵 맞아요.
그리고 애초에 거긴 좀 반반이에요.
추추
아카이브 완료
http://web.archive.org/web/20220210163400/https://theyouthdream.com/politics/10524556
이런식으로 여론조사 올리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변호사님하고 한번 상의해봐야겠다
그래서요?
아카이브 완료
http://web.archive.org/web/20220210163400/https://theyouthdream.com/politics/10524556
공직선거법 제108조제6항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ㆍ단체는 조사설계서ㆍ피조사자선정ㆍ표본추출ㆍ질문지작성ㆍ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 3항 (인용 공표․보도)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한다. 1. 해당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보도일자 등) 2.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
너가 한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알고 지내는 변호사님하고 상의해보려고 함
저의 고모부가 변호사인데 상관 없답니다
저분 좀 이상함 항은 안까고 찢만깜
항문견이에요 ㅋㅋ
그리고 찢만까다가 댓글도 지우더라구요 비추먹을까 그런가
도배로 신고 부탁드립니다 분쟁 유발 및 도배로 청꿈 규정 사항 여러번 어긴 악질입니다
https://theyouthdream.com/board_EmsU28/10524992
이 글 보시고 저분 신고 좀 부탁드려요
ㅊㅊ
ㄷ ㄷ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