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꿈이들아 같이 하지 않을래?
오늘자 노컷뉴스 단독보도에 의하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 신천지를 동원하여
국민의 힘 대통령 후보 선거 당시에 윤석열을 지지하도록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신천지 간부출신 탈퇴자 A씨는 CBS 취재진과 만나 신천지 과천 본부 고위 간부들이 지난해 7월 구역장 이상 간부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지시한 사실을 폭로했다.
지난해 7월은 공교롭게도 각 당의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예비등록이 시작된 시점이다.
(중략)
A씨는 국민의힘 당원 가입 지시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 이름을 언급했다.
A씨는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됐을) 당시에 편지를 하나 써 주셨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는 식의 내용이었다"며, "그 한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그 덕분에 나올 수 있게 됐으니까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기사 일부 발췌>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79&aid=0003607433
또한 윤석열 캠프의 권성동 국회의원은 투표결과 오픈일 하루전인 21년 11월 4일에 미리 결과를 알았으며
cbs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윤석열 캠프 종합지원본부장인 권성동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2차 예비경선 이후 늘어난 당원 선거인단 19만명에 대해 “윤 후보 지지 당협에서 신규로 가입한 당원 수가 한 11만 몇 천 명으로 62% 정도 된다”며 승리를 자신했다.
<기사 일부 발췌>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105006006
이는 선거법 위반이며,
공직선거법 제57조의5 위반으로 윤석열 후보를 신고합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017. 3. 9. [법률 제14571호, 시행 2017. 3.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
①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의례적인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제공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보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 또는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5.8.4]
할렐루야 샬롬 마라나타 에벤에셀 임마누엘 호산나
나도 했는데 위반자를 윤으로 쓴게
맞는지 모르겠어...
완료!
할렐루야 샬롬 마라나타 에벤에셀 임마누엘 호산나
아멘
ㅇㅋㅇㅋ 가입해서 바로 신고한다ㅜㅜㅜ 빨리 밝혀졌다면 홍 후보교체도 꿈이 아니었을텐데ㅜㅜ 늦은 거 같아서 너무 속상하다
나도 했는데 위반자를 윤으로 쓴게
맞는지 모르겠어...
행동추
나도 하고옴
완료!
수고ㅊㅊ
국힘은 끝났다
칭찬해! ㅊ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