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단군할배가 알려주는 법중의 법

단군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相殺以當時償殺)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물로써 배상한다

(相傷以穀償)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되, 용서를 받으려면 돈 50만 전을 내야 한다

(相盜者男沒入爲其家奴女子爲婢, 欲自贖者人五十萬)



댓글
5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