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짜장도 곧 구속 될거 같은데 찢재명이랑 손잡고 감옥가면 그림 완성될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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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행복회로 그마안~
정상적인 대선구도라면 이낙연 vs 홍준표가 맞는데...
대선 전까지 결과가 나올까 그게 의문이다 2월 후보등록인데
제발 취업 준비중인데 대선후보 보고 숨이턱...
-취업합격기원- 필합! 안정적인 삶 좋은
날 좋은 삶! 호잇!!
과거 사례가 없으니.. 이번에 그 사례가 한번 생겼으면 좋겠다
지켜봐야됨 ㅋㅋ
기소되면 가능함 ㅋㅋ
인내의 시간을 가지자 내 그리 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나 구속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앙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앙 왜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앵.....ㅠㅠ
검찰이 눈치보느라 제대로 수사를 할지가..
재인아 마지막으로 저 두명 날려주면 평생 은인으로 모신다
감옥은 상상만으로도 충분해.. 누가그로누~?! 대선후보 두명다 화이팅!'
윤석열이 기소라도 되면 후보교체이기는 한데 그게 되겠냐는 거지. 근데 나는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문재앙이는 이재명이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면 후보교체를 해야 하고 이재명만 날리면 민주당 내분이 나니깐 쌍특검으로 같이 날리는 게 가장 좋다.
홍카처럼 제2의 모래시계검사가 나오면 가능할지도
제발 기소!
찾아보니 기소만 되면 후보자격 상실이라는 논란이 과거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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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 의원은 “한나라당 윤리위원회 규정 22조는 파렴치한 행위 및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 후보 선출 규정 18조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없는 자’로 규정돼 있다”면서 대통령 후보자격 상실론을 폈다.
근데 그걸 반박한 게 홍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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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그러나 “공직 후보자가 기소되더라도 당의 윤리위원회와 최종적으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징계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확정 판결이 났을 때를 기다려봐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요상하게 꼬이네. ㅋ
2007년 이명박 때 얘기다.
후보등록전에 기소가 되야하는데 후보등록하면 정지되서 소용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