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4월29일과 5월20일에 통과시켰음.
그때 국회구성은.
반반무마니!!
180석의 독재로 통과시킨게 아니라는것!
20회국회 막판에 통과시킨것!
그럼 이번 카톡검열은 어떻게 이뤄질까?
AI에게 영상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영상메세지 검열삭제 자동가리기하는 시스템
=카톡검열인거심
영상을 프레임쪼개서
문제가 되는 영상리스트와 일치하는게 있다=
가리기
문제가 되는 악플 클린봇이 가리듯이
감지하는거임!
한마디로 이거랑 같은 원리이다.
현재 2020.12.10부터 법은 적용되어 있엇고
이번에 통과된 것은 "기업"이
문제의 그거 못잡으면 책임지는 법
추가 통과되었음.
즉 저 메세지 검열대상인지 아닌지
디시,웃대,펨코등 운영자에게 니들 사이트 관리안해서 (문제의내용) 올라오면 벌금먹인다는 내용
왜 갑자기 문제가 된건지
1년전 잠잠해졌다가 최근 다시 활활타오르는 현상에 나는 의문이 생긴다.
물론 AI가 어떤 이미지를 거르게될지에 대해선
약간의 불안감이 생기긴하다만..
왜 이제서야?
청원가능한가 AI기술 이리저리 뒤져봐도
중국의 실시간감청에 맞먹는 무언가를 찾지못해서 실망함....
각 필터링데이터는 민간기업과 사이트주인이
개별적으로 만드는거.
••• N번방 방지법 상세 설명 •••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성착취물을 이용해 타인을 협박·강요한 사람은 각각 징역 1년 이상·징역 3년 이상의 형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했더라도 이후 본인 의사에 반해 유포됐다면 처벌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형법 개정안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강간으로 간주하는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높였다.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인(19세 이상)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처벌된다. 또 합동강간·미성년자강간 등 중대한 성범죄는 준비하거나 모의하기만 해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가 신설됐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착취 영상물 거래 등에서 가해자·범죄사실이나 개별 범죄와 범죄수익 간 관련성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 범죄수익 환수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인터넷 사업자들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해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으며, 만약 사업자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지금 디시 같은 대형 커뮤니티도 검열대상이라고 말나오니까 반발 큰거 아닌가요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해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으며, 만약 사업자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거더라고요
즉 디시운영자 웃대운영자 같은 사람들에게 니들사이트에 음란물안퍼지게 대책세워서막아봐
중공보다 더 심한듯
이미 악플 클린봇AI 기술등 도입시켜서
각 메세지 일일히 읽고 가리기 적용할지말지 시행되고 있엇어요
음 우리나라 메신저가 아니면 저 범주에
해당되지는 않겠지 텔레그램 같은
그냥 클린봇에게 영상도 필터링해라 이거임 솔직히 실망했음
텔레그램미해당
해외꺼도 간섭하네 썩을것들
해외 해당 안됨!!@@!
아 텔레해당 된다고 해서 내가 오해 한가보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