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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 의무를 다하지못하면 투표권행사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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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아홍 조교
그럼 

장애인 투표권 제대로 못누리는건 정당한것?


기회의평등 어디에


현재 투표용지  점자로된거 없어서 시각장애인투표권 논란있음


Screenshot_20211205-163528_Samsung Internet.jpg

아프고 싶어서 아팠나


나치냐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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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습니다.
  • 하늘길
    2021.12.05

    아 그러네 장애인은 다른사람이 도와준다고 하긴 하던데 지마음대로 찍을수도 있을듯

  • 테스형
    2021.12.05

    점자 없음 시각장애인들은 사실상 투표 불가네ㅠㅠ

  • 무조건돌돌홍
    2021.12.05
    @ 님에게 보내는 답글

    222

    ㄹㅇ

  • 개척정신
    2021.12.05
    @ 님에게 보내는 답글

    지금은 인적자원이 모자라서 심각한 장애가 아닌이상 현역이 아니라도 공익(4등급)으로 끌고갑니다.

    4등급이면 현역급은 안되어도 기초군사훈련4주에 예비군, 민방위로 부려먹을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일들입니다.

  • 개척정신
    니아홍
    작성자
    2021.12.05
    @개척정신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러니 최저시급 도입해야죠

    원래 군대 10만명하라햇는데

    이승만때 50만명 고집해서 이 사단난거임

    전쟁도 있지만 일제치하 군인들이 자기들 자리..잇으려면 휘하 병사잇어야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