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의원은 "현대 사회는 소수의견 존중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같은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선 법률적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국민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과 △표현의 자유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반드시 보장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고동진 의원은 "표현의 자유법을 통해 부당한 검열로부터 개인과 사회를 보호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지속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1196318?sid=100
고동진은
ㅎㄷㅎ 당원게시판 가족 댓글 의혹도
표현의 자유라고 말하고 싶겠지?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