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새벽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방화를 시도한 인물로 지목된 이른바 '투블럭'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직후인 19일 새벽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부지법 난동 당시 A씨는 깨진 법원 유리창 너머로 기름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붓고 종이에 불을 붙여 창문 너머로 던진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됐다.
다만 현재 A씨에 대해 방화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실제 화재로 이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방화 혐의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채증자료·유튜브 등 영상 분석자료를 토대로 피의자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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