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석을 허가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는 기각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조 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기소된 인물이 법원의 보석 결정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 출석 ▲증거 인멸 방지 서약서 제출 ▲보증금 1억 원 납부 ▲사건 관계인과 접촉하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할 경우 사전에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 등을 명시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로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일 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혈액암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조 청장은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요청했다.
반면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제기한 보석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라 김 전 장관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징역 10년을 초과하며, 죄증 인멸 또는 인멸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일반인 접견 금지, 편지 수·발신 금지를 청구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후에도 접견 금지 등 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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