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서부지법 난동 사태' 남성 1명 긴급 체포

뉴데일리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발부된 구속영장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집단 폭력 난동을 일으킨 남성 1명이 추가로 경찰에 체포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당시 서부지법에 침입했던 A씨를 2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채증 자료, 유튜브 영상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 등으로 구속된 58명에 대해선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에 걸쳐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구속 만기 기한이 오는 29일 또는 30일로 설 연휴 기간인 점과 다수 피의자 호송 시 안전 문제 등을 고려했다"며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긴밀히 협조해 필요한 수사를 계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부지법은 지난 18∼19일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가운데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58명은 ▲난동을 벌인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를 받는 44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선 10명 ▲취재진을 때린 1명과 법원 담장을 넘은 1명 ▲경찰을 폭행한 2명 등이다.

경찰은 "다른 불법행위를 하거나 교사·방조한 이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방화를 시도한 인물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관련 의혹들도 파악에 나섰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23/2025012300213.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