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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
"布告令 실행계획 없었다" 소추사유 否인
"법조인·정치인 체포 구금 지시 없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1日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出席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선포한 布告令은 형식적인 것이며 실제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정치인 체포·사살 지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尹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차기환 변호사는 21日 3차 변론에 出席해 이같이 밝혔다.
車 변호사는 "布告令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집행 의사가 없었고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라며 "집행의 구체적인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계획도 없었고, 布告令을 집행할 기구 구성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布告令 1호는 외형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김용현 장관이 초안을 잡아 피청구인(尹 대통령)이 검토·수정한 것"이라며 "굳이 말하자면 포고령 1호는 國會의 불법적인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國會의 해산을 명하거나 정상적인 國會 활동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國會에 軍을 투입한 이유에 관해서는 "亡國적 행태를 國民에게 알리고 시민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車 변호사는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 당시 결코 법조인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며 "한동훈 與당 대표, 우원식 國會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韓 대표를 사살하라는 터무니없는 지시를 한 바가 없는데 그런 황당한 주장을 탄핵소추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그 부당성에 대해 더 말할 필요가 없다"며 소추 사유를 부인했다.
지난 2차 변론에서 정형식 재판관이 '尹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反國家적 행위란 무엇이냐'고 물은 것에 대해 차 변호사는 이날 "國家 안보 측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을 해하여 나라의 위기를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했다"고 했다.
아니 얘네는 포고령, 반국가,국회, 망국 등의 단어를 한자로 쓰냐 한글로 쓰지
한덮개 못잡아서 이꼴 났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