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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의 말처럼 '여자' 직업 법무관이라고 해서 대위로 임관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법무관을 선택하는 모든 성별의 법조인들은 대위 계급의 군 판사 또는 군 검사로 군 생활을 시작한다. 이 교수의 아들처럼 단기 법무관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경우, 중위로 임관해 전역 시 대위 계급을 달게 된다.
한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는 같은 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교수의 주장과 달리) 차별이라고 보긴 어렵다"면서 "단기 법무관은 군 복무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고, 장기 법무관은 남녀 모두 지원 가능하며 직업 군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법무관'이라는 명칭은 같지만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또한 "의무 복무를 하는 분들은 3년을 하고 나가는 분들이고, 장기의 경우 의무 복무는 10년이지만 5년 차 때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