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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 문다혜 도로교통법 위반 검찰 송치…위험운전치상 제외

뉴데일리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아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오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다혜씨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다혜씨의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신호위반 등 혐의에 대해선 통고 처분할 방침이다.

다혜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51분 음주 상태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몰던 중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사고를 내 입건됐다.

피해자인 택시기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다혜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택시기사는 경상을 입었으나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다혜씨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다혜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천시사상 혐의가 적용될 것이란 관측도 있었으나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단순 음주운전 혐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1/19/202411190034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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