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서울중앙지검의 요청을 받 이날부터 권 전 대법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고문으로 활동하며 법률자문을 하고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약 1억50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7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의 민사소송의 상고심과 행정소송 1심에서 재판상황 등을 분석하고 법률문서를 작성하거나 대응법리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법은 등록을 하지않고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한 뒤 변호사 등록을 하지않다가 2022년 10월 변협에 등록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8일 변협에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에 징계 사유가 발견되면 변협에 징계 개시 신청을 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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