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2개월가량 앞두고 전국 검찰청에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총장이 "선거 사건 수사 전반을 점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임박해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며 이같이 촉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총장은 "흑색선전·금품수수 등 중점 단속 대상 범죄, 당선자 관련 사건 등 주요 선거 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지난 4월10일 치러진 22대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10월10일까지다.
대검은 전날 기준 총 2348명이 22대 총선 선거사범으로 입건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중 252명을 재판에 넘기고 694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3명은 소년부에 송치했다. 현재 수사 중인 피의자는 1399명이다.
대검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협의함으로써 법리에 따라 충실한 수사가 진행되어 공소시효가 임박해 송치·불송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공판을 직접 담당하는 등 선거사건 수사와 재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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