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달 클럽형 주점 등 서울시내 4000여 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마약류 일제 단속을 펼친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유흥시설은 영업정지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은 물론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등이 공개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식품위생법 개정‧시행으로 유흥시설 영업자가 마약 관련 위법행위 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시행된다. 법 개정 이전에는 '마약류관리법'으로 형사처벌만 받고 유흥시설 영업은 지속할 수 있었다.
경찰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흥시설 마약사범은 2020년 193명에서 지난해 686명으로 최근 3년간 3.6배 가량 증가했다. 전체 마약사범 중 20~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젊은 세대가 많이 찾는 클럽 등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지역 경찰서 등 51개 행정·사법기관은 이번에 특별 단속반 360여 명을 꾸려 서울 전역 4000여 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시 식품정책과에서는 이번 단속을 총괄 관리한다.
단속기간 중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선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업소명과 소재지, 위반내용 등을 공개한다. 이달 이후에도 사법기관과 함께 매주 유흥시설의 위생 점검과 마약류 예방 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6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유흥시설 마약류 3중 방어막'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유흥시설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실시한다.
마약류 3중 방어체계는 모든 유흥시설에 마약류 반입차단 안내문 게시, 간편검사스티커로 자가검사, 마약류 검사·전문 진료 안내 포스터 게시 등 3중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클럽형 주점 등에서 마약류 관련 위법행위가 사라지도록 할 것"이라며 "호기심으로 한 번 시작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또 다른 흉기가 될 수 있으니 단 한 번도 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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