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모씨에 대해 검찰이 "사상 초유의 선거범"이라며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 심리로 열린 김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제1야당 대표인 피해자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를 막으려고 했던 사상 초유의 선거 범죄"라며 "범행 동기와 죄질의 측면에서 기존에 발생했던 정치 테러 사건과 비교해도 그 비난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범행에 성공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는 등 반성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됐다"고만 했다.
검찰은 "이러한 표현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과는 별개로 자신의 범행 자체는 정당했고 정치적으로 명분이 있었다는 뜻"이라며 "김씨가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사죄하지 않는 태도는 반드시 형의 가중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의 범행은 '계획범죄'였다며 "김씨가 피해자 또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배척되는 대상을 상대로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 1월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에서 지지자인 척 접근해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5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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