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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수완박 시즌2' 본격화 … '중수청 신설' 논의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를 설립해 수사권을 이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제22대 국회에서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완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TF' 첫 회의에서 2년 전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입법안을 거론한 뒤 "중수청 특위 구성 후 6개월 이내 입법 조치를 마치고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다고 명확하게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1년 6개월 뒤에는 중수청이 출범되고 검찰 수사권이 완전 폐지됐어야 한다"며 "그러나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합의를 지키고 정신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면 그 수사권을 어디로 보낼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중수청을 설치하는 게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최종적으로 저희 TF에서 (수사권이) 중수청으로 갈지, 기존 수사기관으로 넘길지 결론은 못 냈지만 가장 현실적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범죄수사처(공수처)처럼 중수청도 독립 수사기관 형태로 운영되는 지에 대해선 "행정부 소속으로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며 "이 역시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22년 4월 검수완박 입법안을 두고 대립이 격화되자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양당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 범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는 삭제하고 '부패·경제'는 중수청 등 새 수사기관이 출범하면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검수완박 입법안에는 중수청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빠졌다.

국민의힘은 "중재안 원천 무효"라며 반발했으나, 민주당은 끝내 해당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중수청 설립을 논의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참여를 거부하면서 흐지부지됐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5/21/2024052100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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