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보도 MBC에 과징금 3천만원 확정
입력2024.04.15. 오후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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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화면. MBC 보도화면 갈무리.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바이든-날리면' 보도와 관련, MBC에 대해 과징금 3000만 원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15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김우석·허연회 위원은 과징금 3000만 원 부과에 동의했으며, 야권 추천 김유진·윤성옥 위원은 퇴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22일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당시 국제회의장을 떠나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 ○○○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목소리와 함께 카메라에 담겼다.
MBC는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뒷부분은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는 자막을 달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과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 '권고'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는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나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오늘부터 조 날리면이라고 해야 하나 ㅋㅋㅋㅋㅋ
지가 방귀끼고 썽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