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선수 황의조씨의 성관계 촬영물을 불법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박준석)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했다.
황씨의 형수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며 황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임시숙소 인터넷 공유기의 해킹 가능성을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내며 태도를 바꿨고 선고 직전 법원에 2000만 원을 '기습공탁'하기도 했다.
공탁이란 형사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법원에 합의금을 맡겨두는 제도로 재판부가 피고인의 형량을 정할 때 정상 참작 요소로 반영할 수 있다.
이를 두고 피해 여성 측은 "피고인의 이기적 행태"라고 지적하며 "어떤 조건으로도 합의할 생각이 없고 공탁금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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