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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강행처리한 쌍특검법 결국 폐기 … 尹 거부권 행사 55일만

뉴데일리

여야가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법안)을 재표결에 부쳤지만 가결 요건인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9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고, '50억 클럽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표결에 앞서 재의 필요성에 대해 "검찰에서 상당 기간 수사를 받았거나 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관련자들을 특별검사가 다시 소환한다면 이중수사, 과잉 수사의 폐해가 극심할 것"이라며 "특검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의 전통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안들이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결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상 삼권분립의 예외로서 특별검사제도의 취지, 공정한 선거의 중요성, 법률안의 헌법 위반 소지,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 행사 가능성, 사건 관계자 등에 대한 인권 침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의원석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야당 의원들은 "나가세요" "김건희를 수사하라" "그게 무슨 말이냐" "방탄이 무슨 말이냐" 등 고함을 치며 박 장관의 연설을 방해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석 쪽에서도 "그만하세요" "정청래는 퇴장하라" 등을 외치며 응수에 나섰다.

이어서 진행된 반대 토론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의회민주주의와 협치의 정신을 철저히 파괴했다"며 "단지 정쟁과 총선을 위해 악법을 찬성해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오점이 남지 않도록 부디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부결을 호소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유도하기 위한 정쟁 유발법임을 깊이 새겨주시고 오늘 표결에서는 의원님 각자의 양심에 따라 부결시켜주시길 부탁드린다"며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민주당은 그동안 거대 의석 수를 이용한 힘 자랑, 근육자랑을 멈추고 소수 여당의 손목 비틀기, 발목 꺾기에 대해서 반성하시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동규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자로 나서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았고 제대로 기소하지도 않았다. 검찰에게 계속 수사와 재판을 맡길 수 있느냐"며 "재의결에서 반드시 찬성에 표결해 달라"고 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도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정조준해 "특검을 왜 거부하나.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거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라며 "특검법은 지난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래도 총선용인 것이냐. 쌍특검법에 찬성하라는 여론은 70%에 이른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 찬성에 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후 여야는 쌍특검법 재표결에 도입했고 '김건희 특검법' '50억 클럽 특검법' 모두 반대가 재석 3분의 1을 넘어 부결됐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4월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녹색정의당 등 야권과 힘을 합쳐 밀어붙인 것이다.

이후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 숙려기간이 지남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됐고 야권 주도로 통과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윤 대통령 역시 지난달 5일 "특검 법안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가 있다"며 취임 후 4번째이자 법안으로는 7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쌍특검법은 다시 국회에 돌아왔지만 여야가 재표결 시점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통상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법안은 2주 내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여야가 50일 넘게 표결 절차에 돌입하지 못하면서 최장 기간 국회에 계류된 재의 법안으로 남게 됐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2/29/20240229004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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