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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29일 본회의서 선거구 획정안 처리·쌍특검법 재표결

뉴데일리

여야가 29일 이번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합의했다. 비례대표 의석 1석을 줄이고 전북지역은 현행 10석을 유지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도 재표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고 전북 지역구 의석 수는 현행대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2대 총선은 지역구 의석 수가 254석, 비례 의석 수는 46석으로 조정됐다.

여야는 또 서울과 경기, 강원, 전남, 전북 등 5곳에서는 '특례'를 적용해 기존 지역구를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부산 북·강서·남구의 '분구와 합구'를 요구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합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 획정은 지난해 12월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여야는 오후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거쳐 수정된 선거구획정안을 이날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방침이다.

선거구 획정안이 오후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4·10 총선을 불과 41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이뤄진다. 4년 전에는 21대 총선을 39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됐다.

또한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쌍특검법도 재표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안과 쌍특검법 표결 연계를 주장해 왔다. 쌍특검법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지만 아직까지 재표결 하지 못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297명의 의원 전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할 때 최소 19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에서는 18표의 찬성표가 나와야 통과가 가능하기에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2/29/202402290024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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