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與, 이번엔 제복 공무원 처우 개선 나선다 … 위험근무수당 6만원→10만원

뉴데일리

국민의힘이 28일 제복공무원들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골자로 한 17호 공약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관련법 제정을 통해 소방·경찰·교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7년간 동결된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을 현행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22년간 동결된 화재진화 수당도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또 화재진압 소방대원과 119 구조구급대 출동 수당 단가를 현재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상한액도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올려 출동 빈도가 높은 소방공무원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묘지 안장 자격 역시 군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 시 호국원, 20년 이상 근무 시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소방공무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안전보호 장비 성능을 개선하고 첨단 장비를 지원해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험지역 진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 진압 로봇, 로봇 정찰개와 같은 구조 장비 등 보급을 추진한다.

실화재 훈련 시설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 13개 소방교육시설 중 실화재훈련장은 8곳에 불과한 만큼 훈련 시설을 확충해 소방공무원들이 실제 상황에서 화재 진압 훈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 권한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직무집행법'(가칭)도 제정한다.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의 현장 동원 권한이 부족해 소방활동에 장애 요소가 많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 외에도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을 도입하고, 소방 심신수련원 확대를 통해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질병에 대해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19 구조구급대의 장비 성능 개선에도 힘쓴다. 국민의힘은 다목적 중형 구급차와 임산부 등 이송에 적합한 전동형 들것 등을 확충하고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구에서 시범 중인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이·수송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관과 교정직 공무원 예우도 강화한다. 치안 활동 현장에서 경찰에 대한 위해나 공격 등 행위를 엄단하도록 경찰공무원 직무직행법을 개정하고 향후 4년 동안 경찰공무원 인력을 1만 명 증원하기로 했다. 또 경찰병원 분원 건립을 통해 수도권에 근무하지 않는 경찰관들이 근무 중 당한 부상 치료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정 공무원의 경우 권위와 명예를 제고하기 위해 '교도관 직무집행법'(가칭)을 제정하고, 완전한 4부제 교대 근무 보장을 위해 교정 공무원 인력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2/28/2024022800316.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