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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근친혼 범위 4촌으로 축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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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희나의인생 청꿈직원

우리 민법은 8촌까지는 근친혼으로 보고 금지해 왔습니다.

 

2년 전,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헌법에 안맞는다며 법을 고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무부가 대안으로 4촌까지만 결혼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6883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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