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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겨냥 정치 유튜버 활개에 경찰 '몸살'…대책 마련 시급

뉴데일리

총선을 앞두고 극성 정치 유튜버들의 집회 신고가 빗발치면서 경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경찰을 개인 경호 수단으로 이용하는 탓에 업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공공이익을 해치는 집회‧시위에 대해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을 엄격히 적용해 해산 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최근 일선 경찰서에선 일부 극성 유튜버들이 경찰 공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행정력 낭비에 대한 우려가 크다.

경찰에 따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집회 신고가 시설보호와 혹시 모를 안전 사고를 방지하고자 관할 지역 경찰이 배치된다.

현재 유튜버들의 집회 신고는 법원이 밀집한 서초를 비롯해 용산, 광화문, 홍대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를 두고 일선 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집회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들은 무조건 현장에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정치 유튜버들도) 시민인 만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관계자는 "일부 극성 유튜버들이 경찰을 개인 경호 인력으로 인식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며 "근접촬영 경쟁과 막말 등으로 몸싸움이 벌어지면 경찰에 의존하는 경우가 크다"고 고충을 전했다.

집회시위 현장 근무 경험이 있는 다른 경찰 관계자는 "보통 확성기나 스피커를 이용해서 집회 시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 데시벨 소음 기준이 넘으면 겅찰이 제지한다"며 "하지만 간혹 일부 유튜버나 참가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시위를 진행해 의견 충돌이 발생하는 등 애로사항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 유튜버는 자주 오다보니 얼굴이 익숙한 경우도 많다"며 "일주일 평균 2~3번 가량 오고 간다"고 했다.

또 서초경찰서의 다른 관계자는 "근처에 법원이 많아 다른 경찰서에 비해 집회 신고 건이 많은 편"이라며 "정치 관련 재판과 현안에 따라 신고 성격이 다양하며, 계속해서 연장하고 주기적으로 신고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편법일 수 있으나 유튜버들이 피해를 막고자 보호 요청을 하는 것은 법적 권리"라면서도 "유튜버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 경찰을 개인 경호인력으로 이용하는 건 큰 문제다. 제한된 경찰력을 어디에 투입할지는 재량적 판단을 통해 시위의 경중과 위험성을 따져 출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집시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될 일"이라며 "공공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합법적으로 집회시위를 하면 큰 상관없지만, 이와 달리 소란을 피우거나 소음 측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큰 소리를 내는 등 규정에 어긋나는 집회 시위 시엔 바로 법적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튜버들이 개인의 안전이 우려되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개인이 경호인력을 고용하면 된다"고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2/19/20240219003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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