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가 엄정한 대응에 나선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오후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의료계와의 대화를 이어가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하고 처벌하는 데 뜻을 모았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교사하는 자들까지 철저한 수사로 규명하여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사안의 경중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 가담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며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해 충분한 민형사상 법률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시간에도 어려운 여건의 일선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 진솔한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함께 자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도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의료계 등 각계각층과 130회 이상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계 단체들은 '파업은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수사기관은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참고로 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전공의협회의 집행부 및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은 오늘 접수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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