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토대로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수령했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가 일본 기업의 돈을 받은 첫 사례다.
히타치조센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씨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 원을 출급했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낸 강제동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0만 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앞서 히타치조센은 서울고법이 대법원과 같은 취지의 선고를 내린 2019년 1월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그 담보 성격으로 60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한 바 있다.
이에 이씨 측은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류 추심을 인정받았고 담보 결정을 한 서울고법의 취소 결정까지 받았다.
이후 담보 취소 결정문이 히타치조센에 송달됐고 이날 담보가 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공탁금 출급 신청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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