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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의혹'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26일 첫 재판 예정…'공직선거법 위반'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이 내주 시작될 예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기부 행위)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 예정이다. 심리는 수원지법 제13형사부 박정호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 대표가 제20대 대선 후보 당내 경선에 출마를 선언한 후인 2021년 8월 서울의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계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등 총 6명의 식사비 10여만 원을 측근 배모씨로 하여금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14일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공모공동정범인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배모씨가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었다.

배씨는 김씨의 측근으로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부터 경기도지사 자리에 있을 때까지 성남시청과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임용돼 김씨를 보좌한 핵심 인물이다.

형사소송법은 공범 사이의 처벌에 형평을 위해 공범 중 1명이 재판에 넘겨지면 다른 공범자들 역시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9월 8일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배씨를 재판에 넘겼고 이에 따라 김씨의 공소시효도 정지됐다.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은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배씨에 대한 1심 및 항소심 선고 결과를 포함한 증거관계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김씨와 배씨가 공모해 기부행위를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김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사 의뢰한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수사기관은 김씨가 2018년 7월~2022년 9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이후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배모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기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용인했다고 보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2/20/20240220000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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