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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전북 지역 공립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살인 예고를 받고 한동안 방검복을 입은 채 수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살해협박 등 심각한 교권침해가 발생하는 교육현장에 대한 전북교사노조의 입장’ 제하의 성명서에서 “살해 협박을 받는 교사를 보호하라”며 관련 내용을 폭로했다.
노조에 따르면 전북 지역 모 고등학교 학생들은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A교사 살인을 예고했다. 문제의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A교사를) 반드시 죽여 버리겠다”, “칼로 신체 어느 부위를 찔러서 죽인다”, “가족까지 찢어 죽인다”, “우리는 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니 괜찮다” 등 협박성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를 지켜볼 수 없었던 다른 학생들은 해당 교사에게 자발적으로 문제 학생들의 협박을 알리고, 목격자 사실 확인서도 작성했다”며 “피해 교사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지난해 9월 약 일주일간 배우자가 건넨 방검복을 입고 출근했으며, 6개월 이상의 병가를 권고하는 정신과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학교장이 이같은 상황을 인지하고도 피해 교원 보호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따. 노조는 A교사가 정신적 충격으로 6개월 이상의 휴직을 권고하는 정신과 진단을 받는 동안 학교는 문제 학생들과의 분리 조치는 물론 특별휴가 및 병가 신청도 즉각 받아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지난해 9~10월 A교사 요청으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 학생들이 반성하고 사과의사를 보인다는 이유로 ‘출석 정지’ 조치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교사는 교권침해 학생 및 그 보호자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돌아온 건 아동학대 신고였다. 문제 학생 및 보호자는 2년 전 A교사의 훈육을 근거로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했다. 노조 측은 이에 대해 “신고 내용이 대부분 허위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아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과거 A교사가 학교 앞 슈퍼에서 훈육하던 중, 학생이 머리를 들이밀며 반발하자 이를 진정시키고 학교로 데려가기 위하여 소매 등을 잡아 끈 사건을 문제 삼았다. 당시 A교사와 학생 간 원만한 대화를 통하여 사건이 해결됐지만, 보복을 목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에 나선 것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저게 무슨 얼어죽을 아동학대냐?
진짜 개나 소나 다 고소를 남발하는 세상이 다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