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등 각종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총선 출마를 이유로 내달 법정 출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칙대로 재판을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식 공판 기일이 아닌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직접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은 검찰과 변호인만 법정에 나와 향후 재판 절차 진행을 논의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로 인한 배석판사 변동으로 이달 27일과 내달 12일 두 차례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상 새 재판부가 구성되면 종전 재판 진행 상황을 고지하는 '공판절차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정식 공판은 내달 19일 재개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시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계속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 측 변호인은 4월 총선 출마 등을 이유로 들며 이 대표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동현 부장판사는 "유동규 증인신문은 이재명 피고인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방어권을 포기하겠다'는 변호인의 거듭된 요청에도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개인 사정을 고려해 줄 수 없다"며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할 사건이 아니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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