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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오세훈 시장,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고소 당해… 노조 “혈세 109조 북한 지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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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희나의인생 청꿈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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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김병수 시청노조 위원장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서울시 상수도를 위해 미래전략을 설계하는 서울아리수본부가 지방자치법 업무 범위를 벗어나 평양시까지 확대된 상수도 지원책 마련 회의 및 관련 자문료 지급’을 한 것으로 기재됐다. 더불어 ‘오세훈 시장이 이에 동조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는 ‘북한 상하수도 인프라 조사연구’를 약 8개월 동안 진행했고, 연구사업이라 할지라도 서울아리수본부의 기능범위가 ‘서울 지역 식수원’에 제한돼 있다는 점에서 연구범주가 초과됐다”라는 입장. 

 

그의 설명대로라면 ‘북한 상하수도 인프라 조사연구’ 결과 북한의 상수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최소 69조 원에서 최대 109조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는 명백히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평양시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아리수본부 서울물연구원 미래전략연구센터장 A씨의 직권남용이며, 오세훈 시장은 북한을 지원할 목적 또는 음모한 사실에 동조한 사실이 있다”라고 밝혔다.

 

(후략)

 

https://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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