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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대 단체행동 찬성”…동맹휴학 현실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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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희나의인생 청꿈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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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 의대를 시작으로 의과 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각 대학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5일 입장문을 내어 “정부는 동맹휴학 결의가 진행될 경우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대학에 관계법령과 학칙을 준수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차원에서 동맹휴학이 결의돼 학업을 이어갈 의향이 있는 학생들까지 휴학을 하는 것을 ‘학습권 침해’로 규정하며, 휴학 신청서가 무더기로 들어올 경우 학칙을 면밀히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대학에 요청하기로 한 것이다. 예컨대 서울대는 학칙으로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에 신청하여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 등이 있는데, 이런 요건을 각 대학이 좀 더 꼼꼼히 살펴달라는 의미다.
 
다만 교육부의 대응은 학칙을 준수해달라는 협조 요청 수준에 머물렀다. 현행법상 교육부가 각 학생들의 휴학을 제재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 23조의4에 따르면 휴학을 허가할 권한은 각 대학의 장에게 있다. 휴학 사유 또한 입영, 임신·출산·양육, 정신적·신체적 장애에 따른 장기 요양 이외에는 모두 학칙으로 정한다.
 
앞서 이날 한림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 위원장은 한림대 의대 의료정책대응티에프(TF) 공식 소셜미디어(SNS) 계정에서 “의학과 4학년 학생들은 만장일치로 휴학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도 이날 소셜미디어에에, ‘전체 의대 40곳 대표가 단체행동에 찬성하며, 이를 주도할 의지가 있다는 데 만장일치로 찬성했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올렸다. 다만 교육부는 한림대 이외에 의대생 동맹휴학을 결의한 대학은 추가로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2848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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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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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동아리
    2024.02.15

    의사들 집단 이기주의 정말 오지네

  • INDEX
    2024.02.15

    하기싫으면 자퇴를 하지. 사람살리러 의술공부하러 가는거냐~ 아니면 장사하러 가는거냐

  • Tory
    2024.02.15

    강성노조 같은 새키들 
    고령화 베이비부머 인구구조 지들이 어떻게 다 커버 할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