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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을 막을 법적 수단이 있는데도 그동안 정부가 활용한 적이 없다”며 “이번만큼은 의사 파업에 밀려 의대 증원을 백지화한 전례를 밟지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법 제38조(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 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 진료 거부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자체가 공익을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통일부는 2020년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두 단체가 전단 등을 북한에 살포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긴장 상황을 초래해 공익을 해쳤다는 이유에서였다. 두 단체 모두 취소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해 큰샘은 2021년 통일부 등록 비영리법인 자격을 유지하게 됐고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해 법원이 통일부에 ‘설립 허가를 유지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법원에서 뒤집히긴 했으나 수년이 걸렸다. 하지만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단체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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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mp.seoul.co.kr/news/newsView.php?id=20240209001003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민법 제 38조>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 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법적인 근거는 충분해서 여론만 받혀주면 진짜로 허가 취소 처분할 가능성도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