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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양유업 회장 일가, 한앤코에 주식 넘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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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맹이 청꿈직원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71453?sid=102

 

‘불가리스 사태’ 이후 주식 양도 계약
홍 회장 측 “쌍방대리는 위법” 파기
대법 “홍 회장 동의…계약 무효 아냐”

 

남양유업 본사. 연합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에 남양유업 회사 주식을 넘겨줘야 한다는 판결이 4일 확정됐다. 이로써 지난 2년여간 이어진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한앤코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남양유업은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1년 4월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이 불가리스 사태가 커지자 홍 회장은 책임을 지고 경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하고, 그해 5월 사모펀드 운용사인 한앤코에 남양유업 지분을 매각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홍 회장이 한앤코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한앤코는 홍 회장을 상대로 주식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주식 매매 계약 당시 홍 회장 측과 한앤코를 동시에 대리했다며 “당사자 동의 없는 쌍방대리는 위법이니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원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홍 회장 측이 한앤코에 주식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결론에 있어서는 원심과 동일하게 한앤코 승소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앤장 변호사들의 행위가 법이 금지하는 쌍방대리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다만 홍 회장이 사전·사후에 쌍방대리에 동의했다며 주식 매매 계약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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