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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를 알고 있음 민주당의 진짜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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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택시운전사이준석 청꿈실세

이번에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온다? 그럼 이 법안은 국회의 2/3이 넘어야 통과가 가능하거든? 그럼 민주당이 다시 온 이 법안을 총선 전까지 묵혀둔 다음에 국힘이 공천을 완료하면 공천 컷오프 당한 현역 의원 및 한동훈 비대위에 점점 불만이 생기는 여당 국회의원,반윤 국회의원 등이 반란표를 던져서 국회 제적의 2/3인 199명이 모여서 대통령 거부권도 행사 못하게 김건희 특검을 진행하는게 목표 일 것이다.

 

그러면 윤석열은 거부권도 행사 못하고 즉각 특검법이 통과 된다. 이재명 체포동의안과 달리 국힘은 의석도 적어서 대략 20석만 반란표가 나와도 찍소리 못하는 통과가 가능하다. 이걸 이용해 한동훈 비대위의 공천을 협박하고 교란을 주는게 진짜 민주당의 목적인듯.

 

국짐 국개의원들도 결국에는 윤석열,한동훈을 진짜 좋아하고 지지해서 지지하는게 아닌 결국 다 이해관계로 이루어진 집단이라 한동훈이 자기에게 공천 안주거나 팽시키면 언제든지 김건희 특검법을 통해 버릴 수도 있다. 그쪽에 의리란 아예 없거든. 한동훈은 공천도 마음대로 못하게 되고 결국 발이 묶인 셈임. 한동훈은 어쩌든 간에 민주당에게 포위당한거다 ㅋㅋㅋ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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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덕<span class=Best" />

    정확하게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했을때 거부를 한 법률안이 통과되는 겁니다

    헌법 제53조 제4항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희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제6항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 재범달려홍준표2번<span class=Best" />
    2023.12.30

    맞음 그쉑들은 사실상 특검 하던지 관심없고 자기들 이익보려는 거임 이태원,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시키자 이러는거 보니 안 찍어주고 싶다

  • 타마시로티나<span class=Best" />

    민주당이 한동훈을 비난하는 게 쇼일뿐 속으로는 계속 그가 민주당에서 프락치 노릇을 하는걸 원할 듯

  • 재범달려홍준표2번

    맞음 그쉑들은 사실상 특검 하던지 관심없고 자기들 이익보려는 거임 이태원,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시키자 이러는거 보니 안 찍어주고 싶다

  • 담덕

    정확하게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했을때 거부를 한 법률안이 통과되는 겁니다

    헌법 제53조 제4항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희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제6항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 타마시로티나

    민주당이 한동훈을 비난하는 게 쇼일뿐 속으로는 계속 그가 민주당에서 프락치 노릇을 하는걸 원할 듯

  • Tory
    2023.12.30

    김거늬 방탄 이미지 가중된 상태에서

    뭐 자꾸 터지고 또 실수하게 되면 마일리지 쌓인거 한꺼번에 터질 듯

  • Mango

    이게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