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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에 상고 포기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법무부는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29일 법무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1·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원·피고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후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모든 감찰·징계 등의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검찰의 중립성과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미애 전 장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020년 12월16일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윤 대통령은 즉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해 12월24일 윤 대통령의 집행정치 신청을 인용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10월 추미애 법무부의 정직 2개월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윤 대통령 측은 항소했다. 그러나 2년 만에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법원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의 징계절차 관여는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남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및 징계의결 각 정족수 요건의 흠결 △방어권 침해로 인한 위법 등 요지를 설명하며 "징계처분이 모두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더 이상의 법원 판단을 이뤄지지 않게 됐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2/29/20231229002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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