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권익위 "국회의원 3년간 코인 거래액 1256억원"… 90%는 김남국

뉴데일리

국민권익위원회가 21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현황을 조사한 결과 누적거래액이 1256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약 90%에 해당하는 1118억원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한 거래로 나타났다.

29일 권익위에 따르면,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이 의원 임기개시일인 2020년 5월30일부터 2023년 5월31일까지 국회의원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총 18명으로 재적의원의 약 6%였다.

조사기간 동안 매수·매도 내역이 있는 11명 의원의 가상자산 매수 누적 금액은 625억원, 매도 누적 금액은 631억원에 달했다. 이 중 김남국 의원의 매수액은 555억원, 매도액은 563억원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8억원의 누적 수익을 본 셈이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2020년 8명(24종)에서 2023년 17명(107종)으로 늘어났다. 가장 많은 의원이 매수·매도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이었다.

지난 6월 개정된 '국회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에 관한 등록(국회의원 자진신고)과 불일치하거나 소유·변동내역이 있음에도 미등록한 의원은 10명으로 확인됐다.

이들 10명에게 소명절차를 거쳐 확인한 결과, 소유 현황을 등록하지 않은 의원은 2명이었다. 변동내역을 누락한 의원은 2명, 소유·변동내역 모두 등록하지 않은 의원은 6명이었다.

권익위는 "일부 의원은 가상자산을 어떻게 제공받았는지 등 입·출금 관계가 불분명하고 거래상대방이 직무관련자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나 조사권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외 가상자산의 소유·변동내역 현황이 있는 의원 3명이 유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가상자산 관련 입법사항을 심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불특정 다수 대상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해충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권익위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송부했다. 전수조사는 지난 5월25일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에 따른 것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2/29/2023122900217.html
댓글
1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 Tory
    2023.12.29

    전수조사 안하고 어케 암

    차명까지 싹다 털어봐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