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현직 교사는 입시학원 등 사교육 업체에서 돈을 받고 강의하거나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팔 수 없다.
교육부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교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교교과 교습학원 관련 강의 및 컨설팅, 문항 출제, 출판, 사외이사 겸직 등 모든 관련 업무를 맡을 수 없다.
학원이 아닌 학원강사 등과 계약해 특정 학원의 교재를 제작하는 활동도 금지된다. 계약 상대방과 관계없이 일절 금지하는 것이다.
다만 사교육업체와 일부 관련이 있더라도 정부사업 등 공익 목적으로 이뤄지는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업체 자문 등은 겸직 허가 기준에 따라 겸직이 가능하다.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EBS 등 공공기관,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관계없는 출판사 등에서 강의나 교재를 제작하는 것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입시 실기, 편입학원 등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서의 활동은 더 엄격한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인 겸직 활동, 사교육업체 관련성, 사교육 유발요인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겸직 신청서'와 '체크리스트'를 보완하기로 했다.
각 교육청은 매년 1월과 7월에 현직 교원의 겸직 실태를 조사하고,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겸직 허가 취소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가이드라인 안내 후 교원이 겸직 기준을 위반한 경우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대학 교원에게 적용할 가이드라인은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 자체 규정 개정과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확정된다.
교육부, 미인가 교육시설 실태점검… 81곳 중 37곳 학원법 위반 적발
교육부는 미인가 교육시설 등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학교처럼 운영하는 반일제 이상 교습학원 81곳 중 37곳에서 학원법 위반을 확인해 교습정지 4건, 등록말소 3건, 과태료 부과 22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
미인가 교육시설 37곳 가운데 28곳은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데, 정도가 심한 4곳은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학원 등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실태조사 등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고, 학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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