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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조국, 이선균 사망도 검찰 탓… 정유라 "타인 죽음 정치적 이용 말라"

뉴데일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배우 이선균씨의 사망에 "남 일 같지 않다. 분노가 치민다"며 수사당국을 맹비난했다. 이에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는 조 전 장관을 향해 "남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과 경찰은 평시 기준 가장 강력한 '합법적 폭력'을 보유하고 행사한다. 이 힘의 대상자가 되면 누구든 '멘붕'이 된다"며 "언론은 이에 동조해 대상자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모욕한다. 미확정 피의사실을 흘리고 이를 보도하며 대상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 법전과 교과서에만 존재한다"며 "짧은 장관 재직 시절 2019년 피의사실공표를 방지하는 공보준칙을 개정하고 시행은 가족 수사 이후로 미루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과 언론은 불문곡직 나를 비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경의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수사 권력은 책임지지 않는다. 언론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깊은 내상을 입고 죽음을 선택한 자만 나약한 자가 된다. 남 일 같지 않다. 분노가 치민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정유라씨는 같은 날 조 전 장관의 게시글을 인용한 언론 보도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적당히 좀 하시라. 보기 역겹다"고 일침을 가했다.

정씨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언급하며 "무엇을 잘했다고. 남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또 시작이다. 7년 동안 발전이 없는 인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검수완박은 왜 한다고 해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건지 자아 성찰이나 하라"며 "이것도 2차 가해고, 남은 가족을 못살게 구는 것이다. 그 나이 정도 먹었으면 철 좀 드시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내년 2월8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2/28/20231228000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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