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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치사' 현장에 없었다던 정의찬… 판결문엔 "현장서 직접 지시·폭행"

뉴데일리

정의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특별보좌관이 '이종권씨 상해치사 사건' 당시 현장에 나타나 조사를 직접 지시하고 피해자를 때린 혐의를 과거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지난 1997년 5월27~28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산하 남총련 의장이던 정 특보 등 운동권 대학생 6명이 피해자 이씨가 경찰 츠락치인지 아닌지 조사한다며 온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재판에 넘겨진 정 특보는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정 특보는 최근 "(사건) 현장에 없었고 지시한 적도 없었다"며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27일 조선일보는 정 특보 등 6명에 대한 판결문을 인용해 당시 법원이 정 특보가 사건 현장에서 조사를 직접 지시하고 피해자를 때린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판결문에 적시된 조사 내용에 따르면 정 특보는 1997년 5월27일 오후 8시20분 이후, 전남대 1학생회관 내 남총련 임시 사무실에서 주먹으로 이씨의 뺨을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찬 뒤 공범들에게 "경찰 프락치 여부를 똑바로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또 정 특보는 공범들이 이씨를 마구 때린 뒤 "경찰 프락치가 틀림없는 것 같다"고 보고하자 "더 자세하게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결국 이씨는 다음 날인 5월28일 오전 3시 10분쯤 늑골 골절과 다발성 좌상에 따른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정 특보의 상해치사 혐의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1988년 9월 정 특보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3년,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나머지 공범 5명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징역 4년과 자격정지 2년을 확정받았다.

특히 대법원은 정 특보에 대해 "1심 법정에서 검찰 조서를 읽어보고 추가하고 싶은 말을 자필로 기재한 후 서명 무인(拇印) 및 간인(間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고문, 폭행, 협박,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기망 등에 의해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정 특보는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중 이종권씨 상해치사 사건이 다시 수면위에 올라 최근 민주당 공천 예비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정 특보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사건) 현장에 없었고 지시한 적도 없으나 강압적 수사로 더해지는 고통을 볼 수 없어 (남총련) 의장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반발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2/27/20231227002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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