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폐업할 위기에 놓였던 TBS 교통방송이 내년 5월31일까지 서울시 출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TBS는 지원금이 당장 끊길 처지에서는 벗어나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22일 오후 제321회 정례회 제7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광위)를 열고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TBS에 대한 시의 지원 폐지를 연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본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례적으로 '원포인트 상임위'를 개최하고 해당 조례안을 원안 처리했다. 이후 본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재석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TBS는 매년 예산의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한다. 그러나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TBS가 정치 편향성 등 공영방송으로서의 목적을 상실했다며 내년 1월부터 TBS에 대한 시의 예산 지원을 끊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실제로 지난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어 발언을 희화화하는 등 편파보도 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폐지)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또 대선을 앞둔 지난해 3월8일 김씨는 "대선 이틀 전인데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된 사건의 당사자가 그간 해명한 내용과 다른 것이 나왔잖습니까" 등 '대장동사건의 몸통이 윤석열 후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논란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다만 TBS는 민영화를 선언하는 등 예산 지원 폐지 시행 연기를 요청했고, 시는 퇴직금 지급을 등을 위한 유예 필요성을 시의회에 전달했다.
이전까지는 김현기 의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확고한 원안 강행 의지에 따라 개정안은 의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김 의장은 이날 입장을 갑자기 선회했고, 상임위는 결국 열렸다. 그러면서 시가 수정 발의한 5개월 유예 조례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출연동의안도 시의회 문턱을 넘게 됐다. 출연금은 92억9769만7000원으로 편성됐다. 항목별로 인건비 72억9552만8000원, 기본경비 6억6429만8000원, 청사유지비 등 1003억3787만1000원 등이다.
한편, 상임위에 정태익 TBS 대표는 불참했다. 이와 관련, 이효원 서울시의원은 "불필요한 세금이 추가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태익 대표의 사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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