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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 배상윤 도피 도운 부회장,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1년3개월

뉴데일리

배상윤(57) KH그룹 회장의 '황제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총괄부회장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 이훈재·양지정·이태우)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KH그룹 총괄부회장 우모(5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3개월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같은 회사 임원 A씨는 도박방조 혐의 등이 항소심에서 인정됐으나, 법리적인 이유로 벌금형이 함께 선고된 1심과 달리 징역 1년의 실형 만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해외로 도피한 배 회장에게 검찰의 추적 등 수사 상황을 알리고 도피·도박자금을 전달하고 검찰 수사 상황을 알려주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제출된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

1심은 "피고인들이 KH그룹의 물적·인적 자원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배 회장의 소재 파악을 어렵게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배 회장은 현재까지도 해외 도피를 하고 있고, 인적 유대관계를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후 우씨 측은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1심 때 자백한 공소사실을 번복해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으로 선회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반적 경위와 내용, 그로 인한 형사사법 작용의 방해 정도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우씨의 경우 원심의 자백을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상당히 의문이 든다"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배 회장은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담합, KH그룹 계열사에 4000억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650억원대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투자·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 등을 받는다.

배 회장은 현재 해외도피 중이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도 이뤄진 상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2/21/20231221001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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