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속보]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또 승소··· 대법 “일본기업 배상책임 인정”

profile
박지후대세

[속보]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또 승소··· 대법 “일본기업 배상책임 인정”

입력2023.12.21. 오전 11:00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양영수 할머니.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피해자들이 소를 제기한 지 약 10년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댓글
3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 ydol7707

    관건은 주권면제 원칙이 어디까지 적용되느냐가 문제일듯

    현재 독일-이탈리아도 전쟁범죄 배상문제로 갈등을 빚고있음. 이탈리아가 2004년에 나치 독일이 이탈리아인을 강제징용한 전쟁범죄는 주권면제에 해당 안된다며 배상 판결을 내리자(일명 페리니 재판) 독일이 ICJ에 제소해서 승소한 적이 있는데, 이탈리아 헌법재판소가 2014년에 이를 뒤집는 판결을 하자 2022년에 독일이 다시 이탈리아를 ICJ에 제소함.

    이와 관련된 기사 3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082354#home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1/09/CON2KAZ4I5FCFJIPWJTNFEWGFU/

    https://www.yna.co.kr/view/AKR20220430043000009

    미국도 배상문제에는 사실상 일본 편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니(예를들면 한일간 기초회담이나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미국이 주도했었음)

  • ydol7707
    ydol7707
    @ydol7707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리고 독일은 나치독일 이전에 저지른 나미비아 학살에 대해서 무시로 일관하다 성의없는 사과와 배상을 발표해서 나미비아 부족들이 '우리 존재에 대한 모욕'이라는 표현으로 분노를 사고 있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2494702?sid=104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526479?sid=104

    또한 홀로코스트 역시 집시들한테는 사과와 배상을 일절 안하고 있음.

  • ydol7707
    ydol7707
    @ydol7707 님에게 보내는 답글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독일의 배상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 잘 안알려져 있어서 아직도 독일이 제대로 배상했다는 기억이 남아있다는 거임.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국가들도 식민지배 했던 국가에 제대로 사과나 배상을 하지 않고 있고, 미국도 중남미 독재정권 지원(특히 아르헨티나와 칠레)으로 인한 심각한 반인륜적 범죄 원인 제공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