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팔아도…대통령실 "고의성 없으면 과징금 유예"

뉴데일리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했더라도 위조신분증 제시 등에 속아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될 경우 과징금 부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목록 15가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이달부터 청소년이 성인인 것처럼 점주를 속이고 술·담배를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판매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최종 유죄판결이 있기 전까지 과징금 부과가 유예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영업점에 대한 처벌(영업정지, 벌금, 과징금 등)에도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을 통한 청소년들의 술·담배 구매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지자체의 선도‧보호 역할도 강화해 억울한 자영업자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황 수석은 "다 큰 청소년이 형님이나 아버지 신분증을 가져온 사람들 있다"며 "그렇게 불합리하게 당하는 자영업자에게는 CCTV 등을 조사해서 고의성 없을 경우 구제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농지가 아닌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는 농가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그동안 농지가 아닌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는 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불가해 양봉농가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연간 꿀 판매액 120만원 이상을 증빙하는 경우 농지가 아닌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는 농가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내년 5월부터는 청년기업에 대한 지자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지자체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과정에서 모든 기업에 동일한 이차보전금리를 적용해 낮은 신용도, 대출 조건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인 영세기업, 청년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으로는 대출금리 구간별 이차보전금리 차등 지원, 이차보전금리 추가 지원, 직접지원 확대 등 영세‧청년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이밖에도 ▲내년 겨울부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을 4월 30일에서 5월 25일까지로 약 한 달 연장 ▲기관별로 산재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정보에 대한 통합 안내서비스를 마련 ▲기업 채용시 요구하는 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통상 3개월) 폐지 ▲부부 중 누구라도 먼저 난임시술을 받는 날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 ▲다자녀 가족의 여행편의를 위해 5인 가족이 투숙할 수 있는 다자녀 친화 호텔 정보를 민간과 협업해 조사‧공개 등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2/20/2023122000237.html
댓글
2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 INDEX
    2023.12.20

    잘했구만. 법 제정이 현실을 못따라가니 이런 유도리는 필요하다. 국회 뭐하냐

  • Tory
    2023.12.20

    이제 미성년자한테 몰래 팔다가 걸려도 상관없네